화상디자인,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 사례 최다 -
☐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심판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여 기각됐다.
ㅇ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화면에서 메뉴, 그림,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ㅇ 첫째,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이며,
ㅇ 둘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