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ㅇ 가맹사업 운영자와 프랜차이즈 상표 상표권자 분리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
- 가맹사업 운영자와 상표권자를 일치시켜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의 건전성ㆍ안정성 도모
ㅇ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 브랜드 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사용의사 확인제도 적용
ㅇ (도입 목적 및 심사 절차)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
-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상표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
*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음
ㅇ (가맹사업분야 적용)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법인)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님
- 법인인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 확인
* 상표 사용권 설정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은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함(2009허84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