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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의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 확인
✍️ 관리자 📅 2018.06.25 12:02 👁 178

상표권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배경

 

가맹사업 운영자와 프랜차이즈 상표 상표권자 분리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

- 가맹사업 운영자와 상표권자를 일치시켜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의 건전성안정성 도모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 브랜드 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사용의사 확인제도 적용

 

(도입 목적 및 심사 절차)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

 

-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상표법 제3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

 

*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음

 

(가맹사업분야 적용)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법인)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님

 

- 법인인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 확인

 

* 상표 사용권 설정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은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함(200984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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