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2018. 4. 1. 예정)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 경로 :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 312번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 법안이 현재안대로 개정되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법안 시행일(2018. 4. 1. 예정) 이후에 정상납부기일이 도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4∼20년차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됩니다.
그러나 정상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차등록료를 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감면제도가 적용되어 4∼9년차 연차등록료가 30%만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정상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이신 경우에는 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연차등록료 납부시점별 적용되는 감면제도 >
다만, 정상납부기일이 3월 31일(토)로서 납부일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2항에 라 4월 2일(월)로 연장된 경우,
① 3월 31일(토)에 납부서를 제출하여 부여받은 납부자번호로 4월 1일(일) 또는 4월 2일(월)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 감면제도가 적용되고,
② 4월 1일(일) 또는 4월 2일(월)에 납부서를 제출하여 부여받은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
해야 개정된 감면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추가납부기간이 도래(정상납부기간이 만료)된 건 은 기존 감면제도가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