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
상표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하여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가 정비됩니다.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29류),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30류),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32류) → 5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