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월 22일(금)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도 확대된다.
또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특허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최근 판례 및 다른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2일(금) 오전 10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이후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2차 공청회를 통해서 ’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o 목적 : 특허에 관한 각국의 절차적 요건을 통일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특허법조약(PLT)의 주요 특징>
◈ (출원일 인정)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 가능
◈ (기한 구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도 절차 계속 가능
◈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의 정정·추가·회복 기회 확대
◈ (대리인) 재외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출원 가능토록 요건 완화
* PLT 가입시 연 1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추산(’09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o 현황 : ’00. 6월 타결, ‘05. 4. 28. 발효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가입(’11. 7월 기준)
※ EPO는 PLT를 유럽특허조약(EPC)에 반영(’07)하였고, 미국은 의회에서 PLT 가입을 승인(’07)하였으며, 일본은 부분적인 PLT 도입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