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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흙 속의 상표, 새롭게 부활시켜야”
✍️ 관리자 📅 2011.08.01 00:00 👁 167
특허청(청장 이수원)의 발표에 따르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가 최근 3년간 20,637건에 달하고, 상표권 존속기간(10년)이 지났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도 최근 3년간 94,8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개발비나 출원료 등 초기비용을 감수하고도 상표등록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은 트랜드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의 중도포기, 법인해산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미래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갱신등록포기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7,788건, 2007년 26,838건, 2008년 38,336건, 2009년 29,707건, 2010년 26,779건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로 2008년과 2009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연도의 경기침체를 예측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위축이 등록포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갱신등록포기 상표 중에도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표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상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번 심사를 거친 상표이므로 누구나 최우선으로 출원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글자나 도형을 이용하여 좋은 상표를 만들기도 어렵고, 힘들여 만든 상표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화 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등록포기 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를 활용한다면, 상표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좋은 상표를 권리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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