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요건 심사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특허 심사기준 웹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허요건 심사기준 전문과 웹사이트를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① 청구항 기재 발명의 특정 방법 명확화
② 특수한 표현이 포함된 청구항의 취급 방법 제시
③ 진보성 판단에서의 인용발명의 선택기준 명확화
④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마련
⑤ 진보성 판단 시 2차적 고려요인의 참작을 명확화
⑥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의 심사기준 제시 등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웹사이트 위치
http://www.kipo.go.kr/patguideline3 문의 : 특허심사정책과 지선구사무관 (Tel. 042-481-5399,
linger@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