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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관리자 📅 2009.12.09 00:00 👁 19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 고시 제2009-40호)

1. 개정취지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출원료
     - (현행) KRW 1,614,000 → (개정) KRW 1,567,000
 ● 국제조사료 
     - 조사기관 오스트리아특허청 (현행) KRW 366,000 → (개정) KRW 357,000
     - 조사기관 호주특허청 (현행) KRW 1,657,000 → (개정) KRW 1,684,000
     - 조사기관 일본특허청 (현행) KRW 1,255,000 → (개정) KRW 1,284,000
 ● 취급료
     - (현행) KRW 157,000 → (개정) KRW 236,000
 ● 감면료
     - PCT-EASY 형태의 출원시 
       (현행) KRW 121,000 → (개정) KRW 118,000
     - 전자적형태로 출원시 
       (현행) KRW 364,000 → (개정) KRW 353,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다만, 취급료는 제외).

3. 시행일 :  2010년 01월 01일

📎 첨부파일 (1)

★특허청고시제2009-40호.hwp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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