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1.gif








공지사항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관리자 📅 2010.06.11 00:00 👁 20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
 
1. 개정취지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료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관청 통화로 된 조사료는 이에 상당하여야 한다는 특허협력조약규칙 제16.1조(b)에 따라,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조사료
 
- 조사기관 오스트리아특허청 (현행) KRW 2,951,000 → (개정) KRW 2,601,000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 조사기관 일본특허청 (현행) KRW 1,284,000 → (개정) KRW 1,151,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다만, 취급료는 제외).
 
3. 시행일 : 2010년 07월 01일(다만,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함.)

📎 첨부파일 (1)

특허청고시 제2010-10호.hwp (11.5KB)
▲ 다음글 2010년 7월 28일자 수수료 변동 안내
▼ 이전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copyright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