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3. 25. 고시 제 2009-5호
개정 2009. 8. 24 고시 제 2009-19호
개정 2010. 4. 20 고시 제 2010- 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해 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3호의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이 2명 이상이나, 그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나.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 원한 경우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을 【출원인 동의】사항 중 □ 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0)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