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30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도
o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o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등 개정
o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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