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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관리자 📅 2020.03.30 13:45 👁 76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30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도

 o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o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등 개정

 o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 첨부파일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임시명세서 등 소개 자료)(20200330).pdf (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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