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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공고
✍️ 관리자 📅 2009.03.25 00:00 👁 186
특허 분쟁으로 인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권리의 보호를 지원하고, 특허 분쟁의 맞춤형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상세는 첨부파일 참조)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연중수시
 
o 사업규모
   - 총사업비 : 990백만원(국고)
   ※ 1개 기업 또는 협의체당 5백만원∼3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80% 민간부담20%(현금 10%이상, 현물10%이하)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해외의 다양한 특허권자 또는 트롤기업들로부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한 국제특허분쟁 제기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관련 경고장을 접수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o 우대사항
- 분쟁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기업간 공동 분쟁대응을 위한 3개기업 이상의 협의체 구성된 경우
- 1인 이상의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기업 규모 대비 다특허 보유기업
 
4.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o 제출처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자 앞
 
5.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999)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pra@hanmail.net, 02-2183-5871~3)
 

📎 첨부파일 (1)

2009년도 국제특허분쟁 지원 신청서 및 공고문_1.hwp (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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