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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관리자 📅 2017.01.04 11:38 👁 228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취소 신청 가능 -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17. 3. 시행)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7. 3.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17. 1. 시행)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17. 1. 시행)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17. 1. 시행)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 (‘17. 1. 시행)

 


 

󰊴 대국민 서비스 개선

 

(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 (‘17. 3. 시행예정)

*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짐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확대 (‘17.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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