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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 내용 [시행: 2016년 9월 1일]
✍️ 관리자 📅 2016.03.07 15:17 👁 606

특허청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2016229일 공포했다. 시행은 201691일부터다.

 

상표법 전부개정은 지난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만이다. 개정 법률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 내용>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 정비

 

현행 : 2(정의)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이하 조문 생략)

 

개정 : 2(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2. “표장이란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개정이유 : * 현행의 정의규정은 다소 복잡하여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한 듯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서비스표를 상표로 일원화하여 상표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음

 

2. 상표의 효력제한 규정의 정비

 

현행 : 5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개정 : 90(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개정이유 : * 법 제51조는 상표의 사용태양으로서 자기인격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규정으로 공익적 견지 및 상표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임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수정하여 상호 등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인가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 변경

 

현행 : 7(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항제677호의288호의299호의2 및 제10호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함

 

개정 : 3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신설)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결정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13, 14,20, 21호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 이에 해당하면 적용함

 

개정이유 : * 현행 법 제7조제1항 중 사익보호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소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 사익 구별없이 제7조제1항 중 부정한 목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 선등록 상표가 소멸하면 재출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을 제거

 

4. 조약당사국 상표의 부정출원방지규정 이전

 

현행 : 23(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원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 : 3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대표자 등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원한 상표

 

개정이유 : * 법 제23조제1항제3호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

 

*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부등록사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등록 조문으로 이전

 

5. 불사용취소심판 규정의 합리적 보완

 

현행 : 73(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됨 <단서 신설>

 

개정 : 119(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됨. 다만,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봄

 

개정이유 : *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심리가 지체되는 문제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 확정시 청구일로부터 소멸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지

 

 

6. 심사관의 직권보정대상 확대

 

현행 : 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구분(類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개정 : 59(직권보정 등)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 할 수 있음

 

개정이유 : * 표장의 종류 등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 보정함으로써 거절이유통지, 보정서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사처리지연(3개월 소요)을 방지

 

7.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현행 : 7(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 ~ 4. (생략)

 

개정 : <삭 제>

 

개정이유 : * 이 조항은 상표권의 잔상효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등록상표의 자유로운 권리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 검토결과 이와 같은 조문은 거의 없음을 고려함

 

8. 상표등록 절차의 회복기간 확대

 

현행 : 5조의15(절차의 무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 또는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음. 다만,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 : 18(절차의 무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77(등록료의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 또는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음. 다만,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이유 : *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었음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회복기간을 일치하여 관련법령의 형평을 유지

 

 

9. 상표등록이의신청규정의 보완

 

현행 : <신 설>

 

개정 : 62(심사·결정의 합의체)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함

 

특허청장은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함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함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 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3항을 준용함

 

63(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개정이유 : * 현행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있는 내용을 이의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규정

 

10. 상표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현행 : <신 설>

 

개정 : 79(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3.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청구료

 

개정이유 : *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에 대해서만 반환(정부안)

-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전부개정 법률안은 삭제함(취소환송시 전액반환, 심결확정 전 취하시 반액반환)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 제고 측면에서 심판청구료도 반환하도록 규정

 

11.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현행 : 75(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후단 신설>

 

개정 : 121(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음

 

개정이유 : * 심판청구인의 비용부담 완화 및 심판청구의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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