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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 안내
✍️ 관리자 📅 2014.01.06 16:00 👁 178
2013. 12. 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경우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상표설정등록 및 존속기간갱신 : 4,560원     9,12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14,400원
- 상속 이외의 권리이전 :           10,800원  21,600원
 
따라서 기 통지된 상표등록결정서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에 지방세법 개정 전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되어 있더라도 2014년 1월 1일 이후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기 인상된 지방세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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