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1.gif








공지사항

의견제출통지 후 복수 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7.12 10:18 👁 151

의견제출통지 후 복수 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

 

개정 특허법에 따라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보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 요

 

o 개정 특허법 제47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 (개정취지) 동일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복수 보정서의 효력을 규정하여 최종 심사대상 명확화

 

o (적용대상)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

📎 첨부파일 (1)

의견제출통지_후_복수_보정_관련_특허법_개정_사항_안내.hwp (448KB)
▲ 다음글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이전글 31개 국가의 상품명칭 및 상품분류를 한글로 검색할 수 있는 TMclass 개통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copyright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