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 후 복수 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
개정 특허법에 따라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보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 요
o 개정 특허법 제47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 (개정취지) 동일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복수 보정서의 효력을 규정하여 최종 심사대상 명확화
o (적용대상)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