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상표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과정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방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된 건수가 지난 2009년 59건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643건에 달해 3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올 1분기에도 144건이 거절돼 모방상표의 상표등록 거절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표 이의신청 및 결정건수도 늘어 지난 2009년부터 올 1분기 현재 상표 이의신청 건수는 7983건으로, 이 중 이의결정이 난 건수는 3392건(44.2%)에 달했다. 이의결정 건수 중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된 건수는 1293건에 이르렀다.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상표권 획득을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을 심사한 후 출원공고를 내면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