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월 이후 접수된 국제출원서에 대하여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차손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납부통화였던 원화단위(\) 납부방식에서 WIPO의 표준통화인 스위스프랑(CHF)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방법
◆ 2013년 이후의 국제출원서 접수건의 경우, 수수료납부서를 국제출원료에 대한 수수료납부서와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납부서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조사료, 송달료가 있는 경우)
◆ PCT출원서 접수 후 1월 이내에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제47호서식)"을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납입영수증(원화)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입영수증(외화) 은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하여, 익일까지 납부합니다.
▶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
☞ 국제출원료는 국제사무국 수입의 수수료로 WIPO총회를 통해 결정된 수수료 표(Schedule of Fees)에 정합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납부하는 국제출원료는 KRW가 아닌, CHF로 납부합니다.
단, 기존 조사료 및 송달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KRW로 납부합니다.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2013년 1월 1일부터는 원화(KRW)가 아닌 스위스프랑화(CHF)로 납부해야 합니다.
ㅁ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100CHF
ㅁ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 300CH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