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수수료 변경 안내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환율에 따른 수수료 조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국제출원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국제출원료
- (당초) KRW 1,453,000 → (변경) KRW 1,535,000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 (당초) KRW 16,000 → (변경) KRW 17,000
• 감면료(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당초) KRW 109,000 → (변경) KRW 115,000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당초) KRW 328,000 → (변경) KRW 346,000
• 조사료
<오스트리아특허청>
- (당초) KRW 2,601,000 → (변경) KRW 2,613,000
<호주특허청>
- (당초) KRW 1,970,000 → (변경) KRW 2,063,000
<일본특허청>
- (당초) KRW 1,295,000 → (변경) KRW 1,306,000
• 취급료
- (당초) KRW 206,000 → (변경) KRW 231,000
o 송달료 및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경우의 조사료 및 예비심사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o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시 최근 수수료 현황을 확인 바랍니다(특허청홈페이지 참조).
o 적용 : 201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