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논문 형태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첫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발효돼 세계 27개 나라가 가입한 '특허법조약(PLT)'의 내용을 반영해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단순화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해 논문이나 외국어 형태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한 미 준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도 소명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강화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로 손질하고, 길고 복잡한 법문은 조(條)나 항(項) 등으로 분리해 간결하게 고쳐진다.
이밖에 '특허법상 명세서와 특허청구 범위 분리', '국내 우선권 주장기회 확대', '취지 기재시점 명확화' 등 특허처리 실무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개선점 등도 보완된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설삼민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개정 특허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