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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시행
✍️ 관리자 📅 2022.11.08 10:15 👁 11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11()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5개월 / 반도체 일반심사 12.7개월(’21년 기준)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아래 1), 2)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될 것

 

* 반도체 소자·제조 등 특정 특허분류(CPC)는 지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2)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 (11.1. 공포·시행)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3]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2]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너목

 

** [혁신시제품 관련 우선심사]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자목(4)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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