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8일부터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취하·포기된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전에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제출기한 만료 전까지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 심사청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