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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신청가능
✍️ 관리자 📅 2020.08.07 12:13 👁 62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8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 내용>

 

개정 전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

 

개정 후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경영상 영업비밀 포함)

부정경쟁행위

 

 

이로써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홈페이지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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