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 ‘09.1.30. 공포>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마련을 위하여 특허청에서 추진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특허고객들에게 안내합니다.
【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09.1.30, 공포)에서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허용(제15조제1항)
○ (내용) 누구나 1회에 한하여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 허용
○ (적용) ‘09.1.30.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가능한 모든 건
※ 재외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용
2.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제47조)
○ (내용)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요건에서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 (적용) ‘09.7.1. 이후 보정부터 모두 적용
3.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제67조의2)
○ (내용)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
○ (적용) ‘09.7.1. 이후 출원부터 적용
4.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제52조)
○ (내용) 심사관의 최종 거절결정 후에도 특허출원된 발명 중 일부를 분할하여 재출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적용) ‘09.7.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
5.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 도입(제66조의2)
○ (내용) 명세서의 경미한 하자는 거절이유통지 대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
○ (적용) ‘09.7.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적용
6.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 (내용)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정액제에서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
○ (적용) ‘09.7.1. 이후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것부터 적용
7.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제207조제3항 등)
○ (내용) 국어 국제출원은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조약에 부합되도록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해서 국제공개효력을 국내공개효력과 동일시
○ (적용) ‘09.1.1. 이후 국어 국제출원부터 적용